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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이용 이렇게… (하)농업종합자금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정책자금 이용 이렇게… (하)농업종합자금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12 조회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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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종합 지원 … 연리 3% 최장 15년까지 대출



농협은 올해 12월 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농업종합자금’을 대출한다.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소요운전자금 범위 이내다. 연리 3%로 최장 15년까지 대출한다. 농업종합자금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시설·운전·개보수자금 등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대출이다.







-누가 대출 받을 수 있나.



▶농업인을 비롯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유통저장사업자(자가유통저장사업자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농기계 보관창고·농기계 생산사업자, 농촌 가공사업자,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자, 천적 생산업체, 꿀·녹용 가공사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등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재배·생산사업(미작·인삼 포함), 유통저장사업(자가유통저장사업 포함)이다. 이밖에 1,0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기계 보관창고·농기계 생산사업, 농촌 가공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경주마 사육업(시설자금 대출은 불가), 해충방제 천적 생산업, 꿀·녹용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이다.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공사(구매) 착수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업종합자금 대출사무소로 지정된 농·축협이나 인삼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이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대출사무소에서 추가 제출서류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임직원·농협 상근 임직원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와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임대·위탁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 운영 경영체, 다른 농업정책사업(지자체 보조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자, 수산업·임업 종사자, 농업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사업실적 1년 미만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배우자 또는 법인 구성 임원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제재)중인 경우 등은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토지 매입자금은 3.3㎡(1평)당 3만5,000원 이내, 운전자금은 심사기준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1회전 소요운전자금(기 운전자금 차입금은 차감) 이내,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업기계가격집상의 융자 지원 한도 이내에서 신청인의 신용평점별 한도를 감안해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대출 조건은.



▶금리는 연 3%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품목별로 13년 또는 15년 이내, 개보수자금은 금액별로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인삼 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이내, 농기계 구입자금은 기종별로 5~8년 이내이다. 할부원금 또는 대출금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마다 납입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818)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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