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직접 농사지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씩 감면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재 자경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귀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란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가진 양육자에게 2012년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된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