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닐하우스 등 대상 연중 가입 … 보험료 57~64% 정부가 보조
#1 강원 삼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ㄱ씨는 지난 2월 폭설로 온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2,286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ㄱ씨가 낸 보험료는 82만2,400원이다.
#2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 ㄴ씨는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건물이 붕괴돼 보험금 1,215만원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ㄴ씨가 낸 풍수해 보험료는 4,400원(당시 정부지원 비율 94%, 현재는 84%)에 불과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본 사례의 일부 내용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7%(90% 보상형)에서 64%(50% 보상형)를 보조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기간 1년(2·3년도 가능)을 원칙으로 하는 이 보험은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자기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면 2회납(1회 70%, 2회 30%) 또는 12회 균등 분납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은 온실의 경우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 가입 대상이며,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가입면적 500㎡(152평))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 32만5,800원 중 정부지원보험료(18만7,400원)를 뺀 가입자부담 보험료는 43%인 13만8,400원이다.
보험가입 후 전파로 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43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재난지원금 150만원만 받게 된다.
또 주택Ⅰ형(90% 보상형, 가입면적 100㎡(30평))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8만1,500원 중 57%(4만6,900원)는 정부지원보험료이고, 나머지 43%(3만4,600원)만 가입자가 내면 된다. 이때 주택의 전파로 받는 보험금은 5,400만원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900만원만 받게 된다. 보험의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이희춘 재해보험팀장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지면서 지난해는 8월에 국비가 소진됐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68억원의 풍수해보험 예산을 세워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 02-2100-5445.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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