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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감소 … 등급 허위표시 여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원산지 둔갑 감소 … 등급 허위표시 여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07 조회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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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1년 … 위반사례 살펴보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22일부터 올해 6월21일까지 1년간 7만1,42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627개 업소(2.3%)가 적발됐다〈표 참조〉. 원산지 둔갑 행위는 크게 감소했지만, 등급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줄지 않아 지도활동과 함께 기록표시를 간소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례=개체식별번호 미표시가 49%(791건)로 가장 많았고, 거짓표시 46%(747건), 장부 미기재 5%(89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미표시 건수가 지난해 6~12월의 656건에서 135건으로 80% 가까이 감소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저울이나 표지판에 기록된 개체식별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실수로 잘못 기록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면서 “미표시 업소에 대해 즉각 과태료를 물린 결과 업소들의 기록관리를 잘해 적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거짓표시가 304건에서 443건으로 45.7% 증가했고, 구입장부에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7건에서 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농관원은 식육판매 업소에서 다른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등급을 속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나 쇠고기 종류 허위표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처벌이 과태료 500만원 이내로 가벼운 영향도 있다.



1월22일 경북 구미의 한 정육점이 2등급 한우 등심 15㎏을 1등급으로 판매한 사실이 장부조사 결과 드러났다. 4월27일 경북 청송군의 한 직판장도 3등급 한우 250㎏의 개체식별번호와 등급을 속여 1등급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동원, 분석한 결과 원산지 또는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 7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대구시 북구의 한 축산물 판매점이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를 ‘한우’로 허위표시해 호주산 쇠고기 30㎏을 판매한 것이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확인됐고, 1월13일 서울 중구의 한 도매센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젖소 갈비 40㎏을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제도 보완 목소리=현장에서는 고의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속이기보다 일손부족 등으로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은 만큼 지도와 처벌활동 못지않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형걸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사무관은 “이력추적제용 저울을 쓰더라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부위·마리별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기 번거롭다는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위반 사실을 시인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야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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