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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보전책 확실히 세워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가 소득보전책 확실히 세워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08 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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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등 과일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중국에서 수입이 늘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둥성의 한 과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사과를 선별하고 있다. 농민신문 자료사진


한·중 FTA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이 지난 5월2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간 FTA가 협상단계로 진입하는 형국이다. 농업계에 대한 메가톤급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농업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가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서진교 GS&J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이정환 GS&J 이사장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다.







◆한·중 FTA, 국내 농수산업 피해 가장 클 듯



한·중 FTA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데 필수적인 사전조치다. 수출용 중간재 위주의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중 수출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자본재·중간재·소비재 수출로 다변화돼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 추진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구조협정(ECFA)’ 발효에 대한 효과적 대비책이고,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한·중 FTA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쌀·고추·마늘 등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일 뿐만 아니라 관세가 매우 높아 관세철폐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관세가 20~40%인 과일·채소·축산물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원가 하락률이 높지 않더라도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마진이 높아져 마케팅 노력이 집중 강화될 경우 수입이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농수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중 FTA 추진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협상 개시 전에 양국 최고위층 사이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민감부문에 대해 포괄적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합의 없이 협상에 돌입하면 실무협상에서는 양측 경제적 이득의 균형을 목표로 삼아 중국측의 양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든지 아니면 상당 수준의 농수산시장 개방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협상 추진에 앞서 한·중 FTA로 인한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농가경제가 타격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 소득보전대책이 분명히 확립돼야 한다. 과거처럼 경쟁력 향상, 수출 확대 등 그 성과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이며, 그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도 알 수 없는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대책보다는 가격 하락의 충격을 방지하는 농가소득 보전시책을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 절차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한·미 FTA의 경우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바로 그 즈음, 미국에서는 협상 개시가 선언돼 비판과 불신을 가져왔고, 그것이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렸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농민단체 등이 중국과의 FTA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소통 노력을 할수록 필요 이상의 불안감과 분노를 줄여 그만큼 저항과 정치적 부담은 적어지고 대책이 현실적이 돼 파급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관세보다 비관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



농수산분야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려면 엄밀한 현실인식에 기초해 협상 플랫폼을 짜야 한다. 또 관세가 매우 높은 일부 양념류와 곡물을 제외하면 관세보다 비관세 요인이 한·중 교역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중국산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 비시장적 가격형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는 금지적으로 높지 않는 한 국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수입이 거의 안되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관세보다는 검역 문제이므로 관세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한·중 FTA에서는 관세보다는 검역 등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이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에 더 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FTA에 의한 관세감축의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쌀·과일류·채소류가 농산물 협상의 핵심



농림축수산물 중 농산물과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2007~2009년 평균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수산물 32.5%, 농산물 16.9%, 임산물 23.3%, 축산물 2.5% 순이다.



농산물 가운데서는 쌀과 일부 곡물, 그리고 과일과 채소류(특히 양념채소류)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시장개방협상에서 제외돼 온 쌀은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인 중·단립종에 대한 상당한 수출여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 협상 과정에서 쌀의 제외 여부를 놓고 양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과일과 채소류는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 중국산 신선채소류 및 과일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일반채소와 양념채소류는 중국이 우리나라 수입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FTA 협상에서 양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특히 과일 및 채소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비교적 수입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였으며, 우리 농업부문에서 성장품목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과 낙농품은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아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신선·고급 낙농품은 지리적 이점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가능성이 있다. 임산물은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대부분 합판과 목재 등이며 버섯이나 산채류·한약재 등의 비중은 적어 실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통서비스 분야 협상이 중요



기존의 다른 FTA 협상과 달리 대중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유통서비스분야 협상이 중요하다. 중국은 농수산물 수출강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나라별 농축수산물 수출 비중을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 1992년 0.3%에 불과했으나 2009년엔 약 20%로 크게 늘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인 16.5%를 넘어섰다. 중국 내 고소득 신세대 그룹이 급속히 증가하며 건강·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마케팅 공략 노력에 따라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 가능성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크다.



이를 위해 중국 내 농식품 유통망을 구축해 차별화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 내 농식품 도소매 유통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상품분야 이외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이 동시에 추진되는 포괄적 접근이 돼야 하며, 농식품 도소매 유통시장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에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협상 개시시점과 추진속도 조절해야



한·중 FTA는 협상이 시작되면 타결까지 최소한 1~2년이 필요하고, 국회 비준까지 감안하면 실제 발효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핵심 농축수산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관세감축의 실질적 영향은 협정 발효 후 5년 정도부터 발생할 것이다.



결국, 협상 개시 후 9~10년 정도가 지나야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그 사이 우리나라 농업구조에 세대교체 등 상당한 변화가 진행될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한·미, 한·EU FTA와 발효시점이 중복될 경우 충격이 더욱 커지고 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영향의 분산이 이뤄지도록 협상 개시시점과 추진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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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