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세법 발의 활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세법은 모두 4건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민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달 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에 ‘고향기부금품’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1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게 뼈대다.
대선 직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이 관련법 4건을 한꺼번에 발의하며 고향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형태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 선거공약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그대로 담았다. 이달 들어서는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새로운 개념의 고향세법을 발의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액 10%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장단점은=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형식은 ‘기부’지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부나 도시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세금 개념으로 바라본다. 전재수 의원 법안이 이런 방식을 취했다. 예컨대 서울시민이 100만원을 시골 지자체에 납부하면 국세 23만5000원(국가 부담 23.5%)과 지방세 2만4000원(서울시 부담 2.4%)을 감면받는 식이다. 세수를 빼앗길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황주홍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고향세를 완전 기부금 형태로 설계했다. 지자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수도권과 도시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부를 촉진할 유인책이 없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홍의락 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아예 국세 일부를 고향세로 돌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민이 낸 세금을 자연스레 고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00%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부를 토대로 한 고향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