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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국회의원 소환제 신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국회의원 소환제 신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23 조회 238
첨부 jpg 파일명 : 23일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jpg 23일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jpg  [0.28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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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가치 헌법반영 원년으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 중앙 권한 실질적 이양 중요 자치행정권·입법권도 강화

국민 기본권·노동권 확대 생명권·안전권 등 담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을 신설했다.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식량안보·생태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밖에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본다.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그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결과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피폐해졌다는 게 청와대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전문을 개정하고, 개정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했다. 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했다.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민주제·기본권 확대=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신설되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기본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기본권이 신설됐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이밖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개선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첨부사진 설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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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