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농업신문>은 정부가 이를 위해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장비의 현장 실증시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업은 삼위일체가 돼 전국 10곳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첨단기술이나 장비 등을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실증시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을 야간비행할 때 허가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비행이 가능해지면 멧돼지나 사슴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해 농경지로부터 몰아내는 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의 이동경로나 서식지 등을 24시간 촬영, 맞춤형 방제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일본 가나가와현 야생동물 피해센터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멧돼지 서식지를 추적해 없애고,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세워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드론은 항공법과 전파법의 규제대상이었다. 야간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성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작물상황 등을 촬영한 대용량의 영상을 전파를 이용해 원격지로 보낼 때도 제한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0곳의 국가전략특구에서 드론의 야간비행 등을 실증시험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