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일본, 멧돼지 피해 드론으로 막는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일본, 멧돼지 피해 드론으로 막는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26 조회 441
첨부  

출처: 농민신문








일본의 한 업체가 멧돼지 추적을 위해 개발·시험 중인 드론.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마련


야간비행 허가 절차 생략


이동경로·서식지 촬영 통해 맞춤형 방제대책 마련 가능

 




일본 정부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일본농업신문>은 정부가 이를 위해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장비의 현장 실증시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업은 삼위일체가 돼 전국 10곳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첨단기술이나 장비 등을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실증시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을 야간비행할 때 허가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비행이 가능해지면 멧돼지나 사슴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해 농경지로부터 몰아내는 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의 이동경로나 서식지 등을 24시간 촬영, 맞춤형 방제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일본 가나가와현 야생동물 피해센터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멧돼지 서식지를 추적해 없애고,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세워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드론은 항공법과 전파법의 규제대상이었다. 야간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성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작물상황 등을 촬영한 대용량의 영상을 전파를 이용해 원격지로 보낼 때도 제한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0곳의 국가전략특구에서 드론의 야간비행 등을 실증시험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