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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경영체, 첫해부터 직불금 받는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동농업경영체, 첫해부터 직불금 받는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5-04-09 조회 60
첨부  
정부,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17가지 준수사항 중 일부 완화
휴경 땐 경운→타 방식도 허용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의무 없애



IT_tip2440001631 복사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07500826(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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