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차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늦어져 6차산업화 추진 주체들이 농산물의 가공·판매·농촌체험 등에 있어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2건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박민수 민주당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농산물 가공·판매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법·식품위생법 상에 특례를 둬 6차산업화 추진 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6차산업화 지원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쌀 목표가격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2월19일 열린 법안 소위에서도 이들 법안이 논의됐으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돼 결국 법률 제정은 빨라야 4월 국회에서나 가능하다. 하지만 굵직한 농정 현안이 산적한데다 공청회까지 열면 4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희망제작소 주최 토론회도 열려 의견은 충분히 수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정법이라 해도 의원실 주관의 공청회가 개최되면 별도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관련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