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농지연금 가입 부진 이유있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연금 가입 부진 이유있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3-07 조회 1385
첨부  

농지연금 가입 부진 이유있네


올부터 감정평가 방식 추가했지만 70%만 인정

평가 비용도 농가서 부담 …농업인 가입률 0.3%


포토뉴스

 농지연금 가입 때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이 감정가의 전부가 아닌 70%만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지가(실거래가의 61% 수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농지가격 평가방법에 감정평가 방식을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농지를 감정평가 받아 산정된 감정가의 70%만 농지연금 월지급액 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는 가입자가 사망해 경매를 할 경우 유찰될 확률이 높고, 유찰될 때마다 낙찰가가 10~20%씩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감정가의 70% 선에서 담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도시민들에 비해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농지연금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도시 은퇴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의 중간값이나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의 평균값을 담보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지연금이 농업인 노후에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인 만큼 농지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제도가 주택연금 수준에 맞춰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올해부터 감정가로 농지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는데 가입상담 중 ‘감정가가 나와도 전부가 아닌 70%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며 “일단은 가입을 미뤄둔 상태”라고 했다.



 감정평가 비용을 농업인이 부담한다는 점도 문제다.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한 농업인은 감정평가에 드는 수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지가격이 2억원일 때 수수료는 대략 30만원가량. 반면 주택연금의 경우 인터넷 시세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자연히 농지연금 가입 실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292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인 65세 이상 농업인(약 100만명)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도 개선이 시행된 올 1월 이후 가입자 역시 158명에 불과하다. 새롭게 바뀐 제도가 농업인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 가입자가 첫해 515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759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정가의 인정률을 80%나 90%로 올리려면 예산이 수반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연말까지 개선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