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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1-04 조회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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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쌀·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려
양국 검역·위생조건에 합의…절차 조속 마무리   
중, 위생기준 고시 발효앞둬…김치 곧 수출재개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새롭게 열린다. 김치는 조만간 중국 수출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3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쌀과 삼계탕의 검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지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장관급)은 이날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한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 협정서’에 각각 서명했다.

 양국이 쌀과 삼계탕의 검역·위생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시장으로 국산 쌀과 삼계탕의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쌀과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측에 수입 허용을 지속 요구했으나,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했다.

 쌀과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은 비관세 장벽, 국내 공급과잉, 교역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쌀은 지난해 대중국 수입량이 20만5000t에 달하지만,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전무해 교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호주 등 47개국으로 1612t의 쌀을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국 쌀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 중 중국 측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월 중에는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 등록을 신청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삼계탕의 수출허용 절차도 서두르기로 했다.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의 중국정부 등록 등 나머지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국 김치 수출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언급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김치 수출 위생기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자, 올해 2월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내부의 고시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개정고시안의 발효만을 앞두고 있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곧바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위생기준 고시가 발효되면 대중국 김치 수출방안을 포함한 김치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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