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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존도 높은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강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의존도 높은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강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1-04 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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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수입의존도 높은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강화
견과종실·열대과일류 대상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커피·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류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0.01㎏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 2016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 이하)과 카드뮴(0.3㎏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 이하)으로 강화한다. 이는 2016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내년 12월31일부터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강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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