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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여러분, 온실가스 줄이는 숲 조성해 돈 버세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촌주민 여러분, 온실가스 줄이는 숲 조성해 돈 버세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2-27 조회 379
첨부 jpg 파일명 : 27일 온실가스2.jpg 27일 온실가스2.jpg  [0.192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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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주목’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최소면적 0.5㏊ 이상 대상 나무 차지 비율 10% 넘어야

목제품 이용사업 국내서 수확한 원목으로 주택 만들어도 신청 가능

참여방법과 거래 요령

상쇄등록부시스템 통해 신청 타당성 평가 후 최종 승인

감축량 인증실적은 배출권거래소 통해 판매 가능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업체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산림부문 외부사업을 활용하면 산주나 농림업인도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산림부문 외부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탄생한 제도가 배출권거래제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가스를 말한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세계 197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도 2015년 유엔(UN)기후변화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약 3억1500만t)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연간 정해진 할당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각각 100t, 200t이라고 하자. 그런데 두 기업의 실제 배출량이 각각 110t, 190t이라면 B기업이 A기업에 10t의 배출권을 팔아 할당량을 맞추고 B기업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조림·목재 이용사업 등 참여 가능=배출권거래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 운영하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부문별로 관장한다. 이 가운데 산림부문 외부사업은 농식품부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은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업체뿐 아니라 산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을 낼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능한 산림부문 사업으로는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목제품 이용사업, 식생복구사업이 있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식재·파종 등을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소면적 0.5㏊(1500평) 이상, 수관울폐도(일정 면적 중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입목 평균 높이 5m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목제품 이용사업은 숲가꾸기·간벌 등을 통해 수확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해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국내 산림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수확된 원목이나 목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이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식생복구사업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규조림이나 재조림보다 작은 규모다. 최소면적은 0.05㏊(150평) 이상이며,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면 된다.



◆ 사업 참여방법과 수익 높이는 법=사업에 참여하려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or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타당성평가 후 환경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

외부사업자로 등록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KOC)을 사고팔 수 있다. 인증실적은 주식처럼 배출권거래소(KRX,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또 매수자와 매도자간 협의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의 가격은 주식시세처럼 변하는데, 22일 기준 배출권의 가격은 1t당 약 2만4000원이다. 인증실적은 별도의 거래 마감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자는 거래가격이 낮을 때는 팔지 않고 보유했다가 거래가격이 오르면 팔아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또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3000t 이하(500㏊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은 사업자가 인증실적을 받는 검증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증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증실적을 받아 거래하면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외부사업자로 등록되면 30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증을 통해 인증실적을 받을 수 있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운용되는 만큼 거래시장과 수요가 보장된 안정적인 제도”라며 “산주나 농가, 목재 이용자들이 산림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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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