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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전 ‘인력난’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계 운전 ‘인력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0-26 조회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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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기계 운전 ‘인력난’
농협, 농작업 대행 차질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공익근무요원 배치 필요”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농기계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하면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일부 농협은 비교적 젊은층에 속하는 50대 농업인을 겨우 설득해 운전자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운전인력이 부족해 농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100여곳의 농기계은행 맞춤형 직영농협을 통틀어 운전인력 1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젊은 일꾼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정밀함을 필요로 하는 농기계 운전을 할 만한 인력은 더더욱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보충역 편입대상에 ‘공익영농의무요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농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농촌 유입 인구를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은 7년 동안 53만5000여농가를 대상으로 361만7000㏊의 농작업을 대행해왔다”며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농기계은행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운전인력이 부족해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작업 대행량이 많은 전남과 경남 지역 농협에서 특히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영세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공익근무요원을 운전인력으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서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은행 맞춤형 직영농협이 외국인근로자를 운전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지역 농·축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으려면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 예외를 적용해주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업 분야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6000명 수준이지만, 농기계 운전인력은 이와는 별도로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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