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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 발표 주요 내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쌀 관세화’ 발표 주요 내용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7-21 조회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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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 발표 주요 내용

“협상서 쌀 양보 안해…수입급증땐 특별관세 부과”


협상국 “양허대상 포함” 통상압력 불보듯…이행 보장못해

야당·일부 농민단체의 ‘3자협의체’ 구성 요구는 수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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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가 발표된 18일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쌀 판매장에는 미국·중국·태국 등지에서 들어온 수입쌀들이 곳곳에 쌓여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정부는 18일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쌀 관세화 이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참여를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 규정을 둬 쌀 수입 급증 시 이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FTA·TPP에서 쌀은 우선 제외=정부는 향후 체결되는 모든 FTA는 물론이고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조로 한 TPP에서도 쌀은 양허 제외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쌀이 관세화되면 FTA에서 더 이상 쌀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FTA와 심지어 TPP에서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그동안 체결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금까지의 FTA에서 쌀을 양허 제외할 수 있었던 명분 중 하나는 쌀이 완전개방품목이 아니라는 것이었지만, 관세화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TA 협상 상대국도 쌀을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개별 FTA에서 쌀이 양허 제외된다 해도 관세의 추가 인하는 피할 수 없게 된다.



 ◆SSG로 쌀 수입 급증에 대응=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S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는 수정양허표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SSG는 WTO 규정에 있는 것으로, 쌀에 대해서는 SSG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수정양허표에 포함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SG란 관세와 함께 특정 품목의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쌀 수입량(최소시장접근(MMA) 물량 포함)이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보다 일정량 이상 초과했을 때 초과된 물량에는 기본 관세에다 3분의 1을 더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다.



 관건은 3개년 평균 수입량보다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했을 때 SSG를 발동하느냐다. 현행 SSG 발동 기준(물량)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품 시장점유율에 따라 5%·10%·25% 증가하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SSG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5%란 수입량이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 이상이라는 의미다.



 쌀에 25%가 적용되고 과거 3개년 평균 수입량이 40만t이라고 가정하면, 수입량이 50만t 이상이 될 때 SSG가 발동된다. 우리가 쌀의 관세율을 400%로 정한다면 SSG를 통해 50만t 초과 물량에는 533%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이다.



 ◆기타=농식품부는 야당과 일부 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 ‘쌀산업 발전 포럼’에 이미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데다,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필 장관은 “관세화 결정 이후에도 이해 당사국들과 (관세율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고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또 일단 관세율을 WTO에 제출하고 나면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SSG)=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이 기준 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의 급락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관세법 68조, WTO 농업협정문 5조에 근거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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