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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기종 확대…보통형 콤바인등 추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면세유 공급기종 확대…보통형 콤바인등 추가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2-13 조회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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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기종 확대…보통형 콤바인등 추가
 





보통형 콤바인과 연속식 곡물건조기 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은 보통형 콤바인과 연속식 곡물건조기 및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등 3종, 어업용은 가시파래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됐다.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제품부터 면세경유의 공급이 중단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암 기자 eunam@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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