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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농외소득 3,700만원 넘으면 못받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직불금 농외소득 3,700만원 넘으면 못받아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2-17 조회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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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농외소득 3,700만원 넘으면 못받아
 




농가당 수령 상한면적도 30㏊까지 제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이 농외소득은 3,700만원 미만, 농지는 30㏊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법률심사소위를 열고 7건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채택,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대안은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위 대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신청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의 신청 제한기준이 부부의 농외소득을 합해 3,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다.

개인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상한면적도 당초 정부안(10㏊)보다 크게 높아진 30㏊까지로 정했다. 법인은 정부안대로 50㏊까지로 했다.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키 위해 읍·면·동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지급 신청도 현행 주소지 읍·면·동장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했다.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는 부정수령 금액의 두배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고, 직불금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히 부당수령자와 경작사실을 허위로 증명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농지 위탁에 따른 실경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작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일부 위탁해 경영하는 자’로 규정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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