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립불능 소(주저앉는 소)의 ‘도축 전면금지’ 방침을 정했으나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주저앉는 소 식용도축 전면금지 방침을 밝히고 12일 축산단체와 전국 지자체 및 도축장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와 의견접근을 얻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주저앉는 소 도축 전면금지 필요성 ▲일률적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 ▲법령 마련 때까지 주저앉는 소 처리 대책 ▲광우병과 주저앉는 소의 차별성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질병을 앓는 소와 새끼 낳다 잘못된 소를 같은 값에 보상하는 데 대한 문제, 주저앉는 소와 광우병의 차이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법령 개정 이전 주저앉는 소 운송과 도축장 처리 기피에 따른 어려움 등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됐다.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덜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도축 가능한 범위, 식용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