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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1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1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7-10 조회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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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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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농산물 ‘선호’ … 가격차별화 ‘촉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8일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차별화가 뚜렷해지면서 표시 대상 농산물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8일 쇠고기와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데 이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로 표시 품목을 확대했다.







◆국산과 외국산 가격 차별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커졌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 500g당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는 지난해 5월 2만3,315원에서 올해 5월에는 2만7,942원으로 더욱 벌어졌다. 쌀 역시 같은 기간 20㎏ 한포대의 가격차이가 6,705원에서 9,758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도 가격 차별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표시 대상 품목의 수입량도 크게 감소했다.



올 상반기 닭고기와 배추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각각 34.5%, 66.7%나 감소했다. 또 쇠고기는 1.9%, 돼지고기는 1.5% 줄었다. 특히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3만5,217t에서 올 상반기에는 8,613t으로 쪼그라들었다.〈표 참조〉



허윤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량 감소 요인을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현상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수입이 재개됐는데도 수입량이 줄었고 쌀·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위표시 업소 상호 공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지난해 7월8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원산지를 허위 또는 표시하지 않아 적발한 음식점은 1,788곳. 이 가운데 허위표시는 1,120곳, 미표시는 54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쇠고기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도 8억7,500만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9일부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음식점의 상호와 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허윤진 원장은 “원산지 관련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세차례나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는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도 분석장비를 이용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적발 기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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