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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 힘든 땅 매매 쉬워진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사짓기 힘든 땅 매매 쉬워진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1-11 조회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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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 힘든 땅 매매 쉬워진다
 







농사 안짓더라도 누구나 소유 · 임대 · 전용 가능



경기 남양주 등 21개 시·군의 2만㏊(19만4,000필지)가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처음 지정, 고시됐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한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가운데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를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 12만㏊ 내외가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현지 조사 및 확인이 완료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21개 시·군은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등이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소유 및 임대제한이 폐지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를 취득하려면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려 할 때도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의 열람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 지정대상인 140개 시·군 가운데 나머지 119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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