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 및 ‘생석회 사용요령’을 지자체와 관련단체에 시달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철새 분변 확인 철저히=농가는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의 철새 분변 여부를 확인한다. 분변이 있으면 소독액을 뿌린 후 제거한다.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착용한 뒤 출입한다.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를 도포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포해야=1㎡당 300~400g의 생석회를 반드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2㎝ 정도 충분히 도포한다. 최소 1주일 간격으로 반복살포하는데, 생석회가 굳어진 경우에는 1주일 전이라도 바닥이 보이게 긁어낸 뒤 재살포한다.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산성소독약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야생동물 차단에 힘써야=축사와 왕겨창고·퇴비사 등에 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특히 쥐는 몸에 철새 분변을 묻혀 AI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쥐잡기를 실시한다. 또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와 왕겨를 두지 않는다.
◆외부인 출입 막아야=외부인과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 부득이하게 출입할 땐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 도래지와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을 자제한다.
최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