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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등유 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면제 절실<상>사용 실태와 문제점 글의 상세내용
제목 [기획]등유 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면제 절실<상>사용 실태와 문제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12-08 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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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기획]등유 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면제 절실<상>사용 실태와 문제점

43만대 부착 대상…고장 잦고 설치비 부담


면세유 전용 막기위해 2010년부터 부착 의무화

난방기 등 사용 면세 등유 전용 가능성
전혀없어

1대 40만~50만원…잦은 오작동·고장도 문제

의무화 취지 벗어나 등유사용 기기부터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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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에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평택의 시설농민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과 잦은 고장 등으로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등유 사용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을 면제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은 ‘면세유 제도개선’을 위해 등유 사용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
실태, 면제 필요성과 효과 연구를 본지에 의뢰했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 등을 집중 보도한다.







 “난방기에 달린 시간계측기를 보면 참 한심해요. 모든 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평택에서 661㎡(200평) 규모의 단동
비닐하우스 19동 가운데 5동에서 꺾꽂이용 사철나무를 연중 재배하는 조모씨(61). 그는 “화훼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한푼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차제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면세유를 받으려면 시간계측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해서 달았지만 한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달아만 놓는
겁니다.” 충남 아산의 강모씨(61)는 육계 15만마리를 사육하기 위해 난방 목적으로 열풍기 12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열풍기마다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커 7대에만 달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마저 3대는 가동이 안된다. 그는 “고장이 잦은데다 형식적으로 달아놓는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등유 사용 농가 고충=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버섯재배소독기·농업용 난방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농선 등 7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시간계측기란 면세유 사용 농기계의 가동시간 측정기기다. 현재 국내 전체 시간계측기 부착 대상 농기계는 약
85만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면세 등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한해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면세 등유로 변경했다. 농민들은 등유의 난방효과가 경유 대비 2~4% 낮고, 피부로 느끼기에는
10~20%까지 떨어짐에도 면세유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수용했다.







 ◆시간계측기 농가부담 가중=더욱
큰 문제는 시간계측기다. 현재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용 난방기는 19만대 정도. 여기에다 면세 등유를 사용하는 농산물건조기 등도 약
24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면세등유를 사용하는 시간계측기 부착 대상 농기계는 모두 43만여대에 이른다.



 문제는 시간계측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 강모씨는 “가동시간·날짜·현지시각 등의 오작동은 물론, 시간계측기가 한번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때문에 농가들은
면세등유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와 농산물건조기 등의 시간계측기 부착을 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등유의 경우 1ℓ당 면세혜택은 70원
정도로 경유 530원, 휘발유 750원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이를 전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려면 1대당 40만~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난방을 위해 중고 열풍기 등을 구입할 경우 가격이 40만~50만원인데, 시간계측기 가격과
비슷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 열풍기를 구입한 뒤 시간계측기 부착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2010년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후 보급된 농업용 난방기 7만1300여대 가운데 약
1만9500대는 정상 가동이 안돼 고장률이 27%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 건조기 등 기타 농기계는 7만2400여대 중 2만5500여대에 문제가
있어 고장률이 무려 35%에 달했다.







 ◆농민단체들도 제도개선 한목소리=이처럼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제도는
2010년 도입된 지 6년이 됐음에도 겉돌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시간계측기 설치비·유지비가
등유의 면세액보다 높아 혜택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정부가 농민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강신형 건양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 시간계측기
자체가 당초 도입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우선적으로 등유 사용이 의무화된 농업용 난방기와 더불어 등유 사용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을 면제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아산=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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