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공용 수입쌀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저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8일부터 3년간 가공용 수입쌀을 쌀가공업체와 쌀가루 전문생산업체에 인하된 가격으로 특별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관련기관에도 가공용 수입쌀 특별공급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정부의 특별공급 가격은 현재 공급가격보다 쌀가공식품용이 20%, 쌀가루용이 10% 각각 낮다.
이에 따라 쌀가공업체에는 단립종 백미 기준 1㎏당 564원에 수입쌀이 공급된다. 기존(1㎏당 705원)보다 1㎏당 141원이 인하된 가격이다. 쌀가루 전문생산업체에는 기존 1㎏당 380원에 공급되던 가공용 수입쌀이 곡종 구분없이 1㎏당 342원에 쌀가루용으로 공급된다. 정부의 특별공급분은 가공용 수입쌀 매입업체가 가공용과 쌀가루용으로만 사용토록 용도가 제한된다. 타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공용 수입쌀 저가공급에 대해 “쌀 가공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부의 쌀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는 150만t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 중 수입쌀은 50만t 정도다. 산지 쌀값이 약세라 국산 쌀 방출이 사실상 힘들어 가공용 수입쌀이라도 저가에 방출해 정부의 재고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농업계에서는 가공용 수입쌀 저가공급이 국산쌀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용 수입쌀은 국산쌀과 시장이 구분돼 있어 국산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입업체가 특별공급된 가공용 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