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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몫 ‘영농손실보상금’ 땅주인 꿀꺽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임차농 몫 ‘영농손실보상금’ 땅주인 꿀꺽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5-19 조회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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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몫 ‘영농손실보상금’ 땅주인 꿀꺽


마을 위원회 구성…이·통장 결탁 막아야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본 실태


포토뉴스

반재화 부산 에코델타시티 강동동 주민생존권대책위원장이 땅주인들의 영농손실보상금 부정수령 방지와 농작물 실질소득 인정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호소하면서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에 수용되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서 논 4581㎡(1386평)를 임차해 벼농사를 짓고 있는 조효제씨(64)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올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문의하러 갔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자기 몫의 영농손실보상금이 없다는 말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소유자 3명이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마을 통장의 확인도장까지 받아 보상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다. 그는 땅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땅주인들이 임차농에게 돌아가야 할 영농손실보상금까지 허위서류를 만들어
가로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임차농들은 어디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행정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농손실보상금 부정수령 방지장치 미흡=조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개발로 농지가 수용될
때 땅주인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영농손실보상금을 가로 채거나 임차농에게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 준다는 명목으로 임차농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행히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돼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임차농의)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농지 소유자가 경작자 확인을 빌미로 일명 ‘도장값’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임준택 대저토마토연합작목회장(58)은 “에코델타시티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임차농 비율이 80%가 넘고, 보상에 들어간 지역에서는
일부 지주가 영농손실보상금을 가로채거나 날인을 이유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해 갈등이 있었다”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차농들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주인들의 영농손실보상금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우 부산 강동농협 조합장은 “경작사실확인서에 통장 도장만 확인받는 것으로는 일부 땅주인과 이·통장간 결탁 부조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면서 “마을에서 3~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실제 경작자를 확인시켜 주면 땅주인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상금을 부정수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거래 권하는 정부…영농보상 기준엔 제외=임차농들의 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벼와 부추농사를 짓는 주황용씨(55)도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으러 갔다가 말문이 막혔다.



 1만3223㎡(4000평)에 부추를 재배하는 그는 이 중 절반은 농협에 계통출하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에
출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출하실적서가 있는 농협계통출하 부추는 실질소득 보상이 가능하지만 납품업체에 출하한 것은
소득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실질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단위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실제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의 거래내역이나 유통센터, 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체 납품실적, 수출 등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거래나 중소 규모의 청과물 가게 납품 등의 자료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농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반재화 에코델타시티 강동동 주민생존권대책위원장(57)은 “정부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직거래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실제 직거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영농손실보상금 실제소득 기준은 여전히 낡은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규를
고쳐 직거래도 실제소득 자료로 인정해 실질적인 영농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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