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년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을 평가해 참여도가 높은 농가·업체에 수입 물량을 더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산 조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나 업체는 수입 조사료 배정에서 배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방침을 마련한 이유는 할당관세로 들여오는 수입 조사료 때문에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농가들은 편리성·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품을 선호하며, 완전배합사료(TMR)업계도 국내 167개 업체 중 국산조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 67곳(2015년 기준)이나 된다. 이에 장기적으로 조사료 자립기반을 확충해 올해 88만t인 할당관세 물량을 2020년 70만t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한우·젖소 농가들과 생산자단체·TMR업체들은 “농식품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적용 방식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는 곳에는 더 주고 부족한 곳에는 안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유휴 간척농지가 넓은 호남은 조사료 생산에 문제가 없지만 경북·충북·강원·경기 등은 재배할 땅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신관우 충북낙협 조합장은 “조사료를 재배하고 싶어도 임대할 농지가 없을 뿐더러 중부 이북 산간지는 기후여건상 조사료의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조사료 지원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정책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용 활성화는 품질과 비례하는 만큼 국산 조사료 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산 조사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TMR업체들도 할 말이 많다. 국산은 질 좋은 원료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먹을거리의 특성상 저급 원료를 이용한다고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이사는 “품질 문제와 더불어 연중 안정적 공급이 불가한 것도 국산 조사료의 단점”이라며 “우리나라는 계절적 생산이 이뤄지기에 물량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사료 총 소요량은 552만t으로, 국산이 볏짚을 포함해 447만t, 수입이 105만t을 차지했으며, 수입량 중 할당관세 물량은 86만t이었다.
이승환·서륜 기자 lsh@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