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농식품 공통표지 제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공통표지 부착률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통표지 미부착 단속건수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공통표지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무농약농산물·전통식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제 등 12종의 국가인증농식품 표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표지 디자인은 모두 같고 어떤 인증인지를 표시하는 내용만 다른 형태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1일 도입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통표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재고 등을 감안해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공통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표시정지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문제는 공통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착률 조사는 유예기간 종료 직전인 2013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당시 부착률은 83.7%였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의 부착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공통표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알 길이 없다. 관련 조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통표지는 결국 소비자를 위해 부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통표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통표지 미부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기는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단속 건수가 ‘0’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통표지 부착 여부만을 따로 단속하지는 않고 다른 단속 시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라며 “공통표지 부착률이 거의 100%에 이르러 단속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달리 공통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통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등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농식품에 대한 국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농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줌으로써 값싼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그나마 국내산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통표지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공통표지 부착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