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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양성화’ 반쪽짜리 대책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허가축사 양성화’ 반쪽짜리 대책되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5-27 조회 1323
첨부  

‘무허가축사 양성화’ 반쪽짜리 대책되나


국토부 ‘축사간 통로·처마확장’ 대상서 제외 방침

가설건축물 인정여부 놓고 농식품부와 입장차

생산자단체 “가장많은 유형…반드시 포함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이 ‘축사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다른 법리해석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을 마련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규정을 강조하며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이동통로를 축사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
처마를 확장해 이용하는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어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2조 제1항에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축사끼리 연결해서 이용하는 경우나 축사 처마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건축물로 인정돼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해당 사례 역시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연면적이 100㎡(30평)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분뇨처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의 건축물 등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에 대한 두 부서의 법리해석 차이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이 난항을 겪자
생산자단체들은 세부실시요령 마련이 지연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농가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토부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두가지 사례여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사례를 반드시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29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낸데 이어 21일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측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부장은 “한우농가와 낙농가 무허가축사 가운데 70~80% 정도가 두가지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대로 간다면 무허가축사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 불가능한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행수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주무관은 “가설건축물에 해당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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