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23~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4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5월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술논문 등에서 한국 배추는 김치 캐비지로 표기하게 된다.
코덱스는 또 이번 회의에서 기존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던 감과 대추를 각각 인과류(사과나 배처럼 꽃받침이 자라면서 과육을 형성하는 것)와 핵과류(자두처럼 가운데 딱딱한 씨가 있는 것)로 분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감과 대추는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아 수출할 때 농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반송·폐기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감에 대해서는 64종, 대추에 대해서는 25종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임무혁 식약청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국내 농가에서 농약을 쓰는 정도로는 이 기준을 넘을 일이 없어 걸림돌 없이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참취(Cham-chwi)·참나물(Cham-na-mul)·참쑥(Cham-ssuk)·당귀(Dang-gwi)·곰취(Gom-chwi)·돌나물(Dol-na-mul) 등 나물 6종을 한국명으로 엽채류 분류에 등재되도록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코덱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엔 인삼의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이번엔 홍삼과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 허용기준(수삼 0.1ppm, 건조인삼 0.5ppm)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