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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지급 ‘하세월’ 글의 상세내용
제목 토지 보상금 지급 ‘하세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4-02 조회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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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지급 ‘하세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보상이 미뤄져 피해를 입고 있는 화성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이 농지 앞에 세워진 불법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을 보며 걱정하고 있다.


현장속으로 / 경기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만 해놓고 나몰라라


“대토를 위해 진 빚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차라리 택지지구 지정을 해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 개발 명분을 내세워 경기지역 곳곳을 택지지구로 지정한 뒤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택지지구 내 보상을 잇따라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어 해당지역 농가들이 내몰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5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06년 12월 경기 화성 장안면 사곡리와 우정읍 조암리 일원 132만6,400여㎡(40만여평)를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2007년 4월에는 화성 비봉면 구포리 일원 133만8,000여㎡(40만5,000여평)도 비봉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택지개발사업은 장안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비봉지구는 올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내세워 이들 두곳의 사업을 모두 2010년 이후에 추진키로 결정,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이 늦춰지면서 농지수용 등에 대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다른 지역에 대토 용지를 구입한 농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장안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이태원 부위원장은(65)은 “장안지구 430여명의 토지소유주 가운데 250여명이 대토 등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500억여원을 빌린 상태”라며 “토지공사의 보상 약속만 믿고 대토를 위해 빚을 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으로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구지정 이후 각종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작목을 심거나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다. 포도 농사와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이조원씨(60·화성 장안면 사랑리)는 “지구지정이 이뤄진 4년 전부터 작목변경이나 비닐하우스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언제 개발이 시작돼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이럴 바에야 지구지정을 철회해 농가들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뒤 보상이 미뤄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화성 장안·비봉지구뿐만이 아니다. 경기지역에만 ▲화성 봉담2지구 ▲의정부 고산지구 ▲고양 풍동2지구 ▲파주 운정3지구 ▲안성 뉴타운 ▲고양 지축지구 ▲평택 고덕신도시 등도 보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해양부는 최근 원활한 개발용지공급 등을 위한다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흥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우량농지 훼손과 농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수원=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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