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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원화’ 이중적 잣대 눈총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토계획법 일원화’ 이중적 잣대 눈총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4-02 조회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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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원화’ 이중적 잣대 눈총

국토부, 택지개발 등 15개 개별법으로 운영, 농식품부 소관 농지법·산지관리법에 ‘눈독’


국토해양부가 자신들의 소관인 토지규제 관련 법률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운영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등이 담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만큼은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15개 법률을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활한 개발용지 공급을 위해 토지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행위 제한, 개발허가 절차 등이 포함된 농지법·산지관리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소관 법률은 그대로 놔둔 채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지법 규정 등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 등이 담긴 농지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시킬 경우 우량농지를 개발용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처 명칭(국토부)에 걸맞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속셈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 국토의 86%인 농지와 산지를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는 자신들의 소관 법률부터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한 뒤 다른 부처 소관 법률을 이야기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는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이 국토계획법으로 이관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만 국토계획법으로 오기 때문에 농지 난개발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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