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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 인증제’ 실시 …이르면 12월부터 글의 상세내용
제목 ‘그린푸드 인증제’ 실시 …이르면 12월부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4-07 조회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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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 인증제’ 실시 …이르면 12월부터

유해성없는 식품에


이르면 12월부터 인공첨가물이 없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그린푸드 인증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첨가물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그린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그린푸드 표시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 사용 여부와 원재료의 품질 등을 고려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푸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식품 포장에 인증 사실을 표시하고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웰빙 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7월께 기준안을 예고한 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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