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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수법 보따리상…중국산 농산물 40t ‘국제우편’ 밀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신종수법 보따리상…중국산 농산물 40t ‘국제우편’ 밀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8-06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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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관세청, 건고추 등 5억원 상당 해상우편서비스 이용 밀반입


일당 검거…“주범 中 보따리상” 단속 심해지자 새 통로 찾아


국내농가 생산기반 붕괴 우려 면세허용량 대폭 줄여야







중국산 건고추 등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분산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밀수조직이 붙잡혔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150달러(약 18만원) 이하의 자가소비용 식품을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수법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건고추 등 관세가 높은 농산물 40t을 111차례에 걸쳐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최근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국내 각지에 소량으로 분산시켜 들여온 시가 5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다시 수거해 판매하면서 3억3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우편으로 농산물을 들여왔다가 세관에 단속된 밀수사례는 처음이다. 보따리상의 진화한 밀수방식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농산물은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녹두(607.5%) 등이다. 이런 품목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커 그동안에도 경기 평택항, 인천항 등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의 편법반입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검거된 일당이 해상우편으로 물품을 반입한 데 있다. 비교적 최근 시작된 한·중 해상우편서비스의 이용요금이 항공우편보다 훨씬 저렴해 지능화된 밀수통로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검거된 주범은 원래 보따리상으로, 단속이 심해지자 중국산 농산물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들여올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류 대행업체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들여오는 화물에 기본 1㎏당 7000원, 추가 1㎏당 1400원 수준의 요금을 받는다. 중국산 농산물 5㎏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항공특송비용의 35% 수준인 1만2600원만 내면 된다. 중국 현지에서 건고추 5㎏을 1만원가량에 확보하면 해상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도 국내에 들여오는 비용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 국산 건고추 도매값이 5㎏당 9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상운송을 통한 밀수유인이 작지 않은 셈이다.



국제우편으로 한번에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면세범위는 5㎏이다. 농업계와 정치권은 이같은 면세허용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가소비를 명분으로 국내에 반입한 농산물의 상당량이 판매용으로 유통되는 탓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여행자 1인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품목당 면세한도를 5㎏에서 1㎏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17년 8월 대표발의했었다. 이 의원은 “건고추·참깨 등 고율관세 품목의 편법수입이 끊이지 않아 국내 농가의 피해가 크고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하는 농산물도 면세허용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손쉽게 밀수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모방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세법을 대폭 강화해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을 활용,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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