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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5-31 조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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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포·충주 27일부터 … 위험지역은 내달 7일께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및 충북 충주의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10~20㎞) 가축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 강화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동이 제한됐던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 이동 제한을 5월27일부터 해제했다.



이번에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는 ▲한·육우 1,151농가 ▲돼지 92농가 ▲사슴 74농가 ▲염소 58농가 등 모두 1,375농가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와 출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는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 살처분 이후 3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방역 지역의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일제소독 및 예찰 등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가축의 매매와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만 없어지는 것”이라며 “구제역 재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6월7일쯤 충남 청양의 경계지역과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의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6월8일 청양의 위험 지역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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