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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직불금 수령자 농지관리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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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27 | 조회 | 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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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자 농지관리 의무화
국회 제출 법률개정안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각종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식당 등에서 육류·쌀·김치류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원산지 허위 표시나 유통기한 조작 등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위생 등에 관한 충분한 심사 및 인증을 받을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법률에 규정, 직불금 수령자에게 농지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쌀 직불금 수령자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도 제거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새로운 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10조5,000억원의 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FTA 이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FTA 발효 이후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다.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법률안=농어업인이 2004년 1월부터 2008년 말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중에 20조원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이 제출했다.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모든 국내 도축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표발의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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