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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세감면제도 연말 종료 예정…농촌살림 주름살 깊어질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주요 조세감면제도 연말 종료 예정…농촌살림 주름살 깊어질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7-03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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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주요 조세감면제도 연말 종료 예정…농촌살림 주름살 깊어질라


올해 종료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17개 1조5000억 규모 조합 법인세 특례·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뜨거운 감자’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21년까지 연장 확실하지만 쌀값 폭락 지속·가축전염병 등 농업·농촌 위기
갈수록 심각

정치권도 “조세감면 연장·영세조합 법인세 인하”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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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박현정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던 주요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세감면제도 재점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국세 8개, 지방세 9개 등 모두 17개다<표 참조>.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처럼 농업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됐던 제도들이다. 2016년 기준 이들
제도를 통한 세제혜택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했다는 의미다.



 17개
모두 농업·농촌에 긴요한 제도지만, 연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새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쯤 조세감면제도 폐지·연장 계획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장 조합법인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법인은 당기순이익의 20~22%를
법인세로 낸다. 이해 반해 농협·산림조합처럼 개별법으로 설립된 조합은 9~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기준 농·축협 1131곳,
수협 91곳, 산림조합 137곳, 신협 904곳, 새마을금고 1321곳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 3년 전 재정당국은 특혜를 없애거나 세율을
17%까지 올릴 것을 주장했다. 법인세 특례가 폐지되면 농·축협 한곳당 1억420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감면 규모가 가장 큰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실상 연장이 확정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이 제도를 10년(2012~2021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016년
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영세율을 아예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올 3월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던 장려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마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 이 상품의
존재 가치가 사실상 사라진다. 2016년 말 기준 이 상품의 불입액은 1조37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와 관련한 조세감면제도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씀씀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요구가 곳곳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타깃이 될 수 있다. 농·축협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하나로마트·농기계서비스센터·사료공장 같은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6년 기준 수혜액이 937억원 정도다. 행정자치부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전부 면제하기보다는 50%만 감면하자고 주장해왔다. 농협
관계자는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되면 지역 농·축협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영농자재 무상공급 같은 농민 실익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계속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농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6월30일 올해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17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도 최근 당기순이익 20억원 이하 조합의
법인세율을 9%에서 5% 세율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에 잇따른 악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농업과 농·축협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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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