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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농막 설치 허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농막 설치 허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7-10 조회 968
첨부  

출처:농민신문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농막 설치 허용


국토부 ‘특별조치법 개정안’ 시행

육묘·종묘 배양장 입지기준, 지자체 조례로 강화

임야 ‘쪼개 팔기’ 금지…공설수목장림 조성 가능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인근에 1000㏊ 이상의
농지가 있는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지가 소규모로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RPC는 물론 도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농가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100~1000㏊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역농협이 1000㎡(303평)
이하의 도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막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막이란 농가들이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일하는 도중 잠시 쉴 수 있는 컨테이너 등을 말한다. 다만 설치규모는 20㎡(6평) 미만이어야 한다.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이와 함께 온실·육묘 및 종묘 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한 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토지 분할을
허가하기 전에 분할 사유와 면적·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한지 검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61평) 이상만 되면 분할을 무조건 허용해야 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바둑판 모양으로
쪼개고는 ‘그린벨트가 곧 해제된다’는 개발설을 퍼뜨리며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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