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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땅 임차료 인상 해도 너무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사땅 임차료 인상 해도 너무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1-25 조회 1015
첨부  

출처:농민신문


 


 


“농사땅 임차료 인상 해도 너무해”


 


“160만원 → 300만원 올려”…충남 논산 딸기농가 한숨

 


시설비 못받고 철거비도 부담

 


임차료 상한제 등 방안 호소

 



포토뉴스

 충남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A씨(67) 부부(사진)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지난해 12월 말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땅주인
C씨로부터 전화를 받고부터다. 약 3000㎡(908평) 규모의 논 임대료를 160만원에서 무려 87.5% 인상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15년 전부터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처음에는 5년만 농사짓고 비워달라고 강짜를 부리고,
재계약 때는 660㎡(200평)당 쌀 80㎏ 두가마 값인 32만원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투자비와 바로 옆
자신의 논에 하우스가 있어 농사짓기가 편리한 점을 고려해 ‘없는 사람의 설움’이려니 위안하며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부인
B씨(64)는 “현재 이곳 임차료는 25만원 선이다. 평균 시세보다 7만원을 더 준다. 그런데도 ‘직접지불금을 두번 받는다고 하더라. 경기도
땅값은 얼마다’라며 틀린 사실과 실정에 맞지 않는 말을 들먹이면서 올려주지 못할 거면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
했다.



 이들 부부는 계약을 안 해도 뒷감당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최대 올 6월까지 수확해야 할 딸기가 남아
있다. 관정 등 기초 투자비는 고사하고 지난해 비닐과 수막용 물받이, 환풍기를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은 보상받을 데도 없다. 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B씨는 “이 지역의 한 고설재배 딸기농가는 계약이 틀어져 세번이나 시설을 옮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헌법에는 소작이 금지돼 있다고 하지만 임대차 농지면적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을 감안해 임대차료 상한제 등
땅주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지 임차농가는 2013년
58.6%(자작+임차 50.3%, 순수임차 8.3%), 2014년 59.3%(자작+임차 51.3%, 순수임차 8%)에 달하고 있다.



 논산=이승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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