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농가들은 세부 기준을 잘 모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농가가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미뤘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1~4일은 가축평가액의 20%, 5일 이후엔 40%가 감액된다. 농가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삭감된다. 상시방역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감액 기준이 명시됐다. 소독 미실시·이동제한 미준수·일시 이동제한 위반 등 사항은 모두 5%의 보상금이 감액되며, 평소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40%까지 삭감된다.
감액률이 가장 큰 위반사항은 한 농장에서 최근 2년 이내 구제역이 4회 이상 재발생한 경우다. 이때 보상금은 80%까지 삭감된다. 2회 재발생은 20%, 3회 재발생했을 땐 보상금이 50% 줄어든다.
반면 평소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들은 보상금 감액률을 경감받게 된다.
조기신고 농가,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받은 농가,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을 평가했을 때 1·2등급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을 5~10% 경감한다.
이와 관련, 김석재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사무관은 “사전방역에 중점을 두고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