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농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농촌마을의 모습. 농민신문 자료사진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일본 농촌관광 숙박자는 2004년 770만명에서 올해는 903만명, 2018년에는 1,0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민박 인턴제는 농촌민박 운영에 자신이 없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민박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정식 민박 영업 이전에 민박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인턴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4개월 미만만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관광의 성수기인 봄(2개월)과 가을철(2개월) 2번에 걸쳐 한시적으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정식 영업허가에 비해 간단하며, 수수료도 정상요금의 3분의 1 수준인 7,000엔(9만6,000원)에 불과하다. 정식허가를 받으려면 농가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소방서나 보건소를 찾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인턴제의 경우 보건소나 소방서가 농가를 방문해 위생과 설비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끝난다. 인턴제 희망신청은 1회에 한하고, 다음부터는 농촌민박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턴과정을 거친 경우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농촌민박 인턴제를 통해 농촌관광 성수기 때 농가민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관광활성화도 꾀하고 있다”며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농촌민박 인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