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혜드림의 송태선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외국인 근로자 등과 함께 엽채류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농업회사법인 대표 얘기 들어보니
내년 10.9% 인상에 ‘한숨’ 숙식 무료 제공도 힘들 듯
“농업·농촌 현실 감안해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인건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됩니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만큼 농산물값을 올려 받을 수도 없잖아요?”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서 농업회사법인 ‘혜드림’을 운영하는 송태선 대표는 “올해도 겨우겨우 버텼는데 2019년에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예고돼 있어 어떻게 법인을 꾸려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지었다.
혜드림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갖추고 쑥갓 등 엽채류를 예랭·포장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고용, 일을 시키고 있다.
송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매월 200만원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0만~30만원 늘어난 금액”이라면서 “얼마 전에는 열무 1.5㎏ 한단이 100원에 거래된 적도 있는데, 물류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면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혜드림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노동의 피로를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주류도 공급하는 등 가족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박비를 받을 방침이다. 아무리 해법을 찾아봐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선택한 고육책이다.
송 대표는 “내년부터 그동안 법인 성장의 밑거름이 돼준 준조합원들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면서 “공산품의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를 계산해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그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송 대표는 따라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