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도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되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연말에 도입된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농식품·산림 분야 32건 등 총 160건에 달하는 제도·법규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농식품 분야
◆밭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도 1㏊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작물은 청보리·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콩 등 식량작물이며, 올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만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도매인 간 거래 제한적 허용=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가 9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거래금액의 20%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도매인은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만 할 수 있었고 중도매인 간 거래는 할 수 없었다.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 중도매인이 보다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쌀 고정직불금이 1㏊당 평균 10만원 인상돼 평균 90만원이 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12만60원이 인상된 97만187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만7538원이 오른 72만7640원이다. 고정직불금 신청은 이미 완료됐고,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12월 중에 지급된다.
◆인삼경작 신고기관 확대=인삼경작 신고기관이 9월부터 관할 시·군 등으로 확대된다. 인삼농가의 편의를 위해서다. 지금까지 인삼농가는 경작신고 시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조합에만 신고할 수 있었다. 충북인삼농협의 경우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경작신고를 위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충북인삼농협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단감 보장 범위 확대=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보험 대상 품목에 단감이 추가된다. 그동안 단감은 특정 재해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를 개선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상품은 11월쯤 판매 예정이며, 솎아내기 전 주요 재해인 겨울철 언피해, 이상고온·이상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위험보장 방식 보험은 2013년 배에 대해 도입된 이후 올해 단감, 2015년 사과, 2016년 떫은감, 2017년 감귤 등으로 확대된다.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 완화=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 요건이 ‘말 생산·사육 농가 50가구 이상’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해 20개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시설의 종류에 이용 시설도 포함해 그 요건을 확대했다. 다만 특구 지정 신청 시 해당 지자체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해썹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7월1일부터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집유업은 1일 평균 집유량이 150t 이상인 경우 7월1일부터, 75~150t은 2015년 1월1일부터, 75t 미만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유가공업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도축장만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역 제한 폐지=도시 지역에 있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들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요건 완화=임산물 재배 경력이 없어도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 경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조차 임업후계자가 될 수 없었다. 자영 독림가 선정 기준도 ‘15㏊ 이상의 산림 경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요건 완화는 8월부터 적용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88개소에서 올해 18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이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 관리의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유치원 순회 방문 지도, 어린이·조리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교육 실시, 급식 컨설팅,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1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59종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연내에 구축된다.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돼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정보망이 구축되면 학교급식 등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