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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농가만 쌀직불금 지급 추진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입농가만 쌀직불금 지급 추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1-02 조회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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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농가만 쌀직불금 지급 추진


정부 농어업재해보험 개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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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2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정책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쌀 직불금을 받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가재보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화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국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3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정책사업 연계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을 정책사업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농업분야에서는 쌀 직불금을, 수산분야에서는 양식시설 지원사업을 재해보험과 연계시키고, 2014년부터는 시설현대화 등 보조사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것.



 전한영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농어업재해보험을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가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고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해보험을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조정실장은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1년에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농가가 68%에 이르는 현실에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직불금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보험 책임범위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국가재보험의 책임범위를 손해율 180% 이상에서 15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가재보험이란 지난해와 같이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떠안는 손해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3개의 연이은 태풍을 비롯해 우박 등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했던 지난해의 경우 재해보험 손해율은 361.7%(추정)까지 치솟았다.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361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재보험이 발동해 180%를 넘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졌다.



 이번 개편안은 이 비율을 15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 빈번한 기상재해로 보험사가 4년 연속 손실을 보면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50.3%에 이르지만, 국가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자기부담비율은 농업인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던 것 중 하나다. 재해가 발생해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때 20% 또는 30%에 달하는 자기부담비율을 제하고 받았기 때문이다. 또 피해규모가 이 비율 이하일 때는 피해를 입고도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해보험 상품은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사과·배 등 5개 작목은 15%형도 추가해 운영중)이 있다. 20%형의 경우 가입금액 100만원(예상 매출액)인 농가가 전액 피해를 입었을 때 20만원을 차감하고 8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이 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30%형이 있는 포도·복숭아에는 15%형을 추가하고, 30%형만 있는 나머지 종합위험품목에는 20%형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농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자기부담비율이 낮아질수록 내야 하는 보험료는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처럼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 현행처럼 국고보조율을 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계약자가 오히려 국고보조를 더 적게 받기 때문이다.



 ◆기타



 보험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이 ‘농업인별 재배기술’ 등을 반영하는 실제 수확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평균수확량이 적용돼 왔다. 또 피해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행 전국 평균가격에서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손해평가인은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를 평가해 온정주의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부분 목측으로 이뤄지는 손해평가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을 개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손해평가만을 전담하는 전문손해평가인력을 2017년까지 1000명을 목표로 육성하며, 자격증화를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대비해 보험 전담기관인 ‘농어업정책금융보험공사’(가칭)도 설립한다. 이 공사는 농어업정책금융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재해보험 담당인력도 현재 2명에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재해보험 도입 이후 재해보험 업무는 가입금액 기준으로 30배 이상 폭증했으나 농식품부 내 담당인력은 그대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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