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지난해 65개 품목에서 올해 41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해 운용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국내산 주요 농축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품목들을 대부분 할당관세 적용에서 제외해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농축수산물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옥수수·귀리·겉보리 등 사료용 원료 23개 품목과 요소(비료·비료제조용)·농약원재료 등 농어업원자재 5개 품목, 밀(제분용)·옥수수(가공용)·매니옥칩(주정용) 등 가공 및 식품원료 13개 품목이다.
지난해에는 건고추·돼지고기·마늘·양파·대파 등 국내산 주요 농축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민감품목에도 소비자 물가안정용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돼지고기(삼겹살)와 양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무차별적 수입대책을 시행해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주요 신선농축산물과 경합되는 민감품목은 일단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료용 원료(2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해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을 새로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했다.
올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