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취급자(유통업체 등) 인증이 의무화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부실하게 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6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취급자 인증 의무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업체 등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격리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입·출고 물량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취급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지금까지 취급자 인증은 자율이었지만 6월2일부터 모든 업체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한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중인 친환경농산물의 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129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유통업체는 73개소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 표시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일반농산물을 혼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인증기관이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인증기관이 규정을 위반해도 대부분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인증취소 등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 과정을 생략하거나 규정된 시료 숫자를 모두 검사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식품도 국내에서 다시 한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인증 주체는 농관원이다. 다만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취급자 인증 의무화 및 인증기관 3진 아웃제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9~31일 친환경농산물 거짓표시 및 인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