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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농업계 30만명 서명 돌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농업계 30만명 서명 돌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15 조회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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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농업계 30만명 서명 돌입

“쌀 생산 필수시설…2차 가공과는 달라”


정부의 양곡수매 막대한 적자 떠안아…보상 필요

관세화로 ‘FTA 미개방품목 적용제외’ 명분
없어

역계절진폭 등으로 적자 시달려…경영개선 시급

한전 “제조업 해당·정미소 등과 형평성 우려”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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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낮춰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강원 철원농협
RPC 모습.



 농업계는
전력 당국의 난색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낮추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최근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3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농협을 비롯한 농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2일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적용 토론회’를 갖고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1월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갑)과 박완주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RPC 도정시설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RPC의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도정시설은 산업용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RPC,
필수불가결한 농업용시설=농업계가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RPC가 필수불가결한 농업생산시설이란 점이 단연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RPC는 벼를 건조·선별·현미·백미·포장공정 등을 통해 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기계화 또는 자동화한 농업시설이다. 즉
벼에서 껍질을 벗겨낸 뒤 현미·백미로 만드는 도정설비는 쌀 생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란 얘기다. 한충수 충북대 교수는
“쌀을 분말로 가공해 과자나 빵으로 제조하는 등 원료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식품으로 제조하는 2차 가공과는 달리 RPC에서 벼를 쌀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농산물 처리”라며 “도정시설은 가공이 아닌 생산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
대신하는 SOC 시설=RPC의 공익성도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바라는 이유 중 하나다. RPC는 국민 주식인 쌀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기 때문이다. RPC는 정부를 대신해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 사이에서 쌀을 수집해 판매·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농협 RPC는 적자를 보더라도 벼를 수매해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농협의 벼 수매와 쌀
도정을 통한 상품 판매는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농협 정체성과 직결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차상락 충남 천안 성환농협
조합장은 “수십년간 정부 주도의 양곡수매 시 연간 수천억원씩 발생하던 양곡 특별회계 적자 부분을 현재는 농협 RPC가 떠안고 있어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업에 지불해야 할 인적·물적 비용의 일부를 농협 RPC가 대신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농업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2011년 정부 약속 이행해야=다른 산업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은 201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만들면서 농업시설에 농사용 전기 적용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데기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종이었지만, 정부는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RPC 도정시설을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 쌀 관세화로 쌀시장이 전면 개방돼 정부의 명분은 사라졌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천안갑)은 “아직까지 RPC의 도정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농업인들과
RPC 보유 농협들은 2011년 한·미 FTA 대책으로 합의한 RPC 가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0여억원 전기료 절감=RPC의 경영 개선도 또 다른 한 요인이다. RPC는 농업인에게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쌀을 팔아야 하지만, 수확기(가을)보다 이듬해 봄·여름(판매기)의 쌀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역계절진폭)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5일 현재 산지 쌀 가격은 80㎏ 기준 15만8736원으로 수확기 매입가격 16만7348원보다 5% 이상 낮다. 2007년
이후 농협 RPC는 누적 적자가 1260여억원이나 쌓였다. 농협 측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전국 181개 생산자단체 RPC에 적용하면
120여억원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개별 RPC들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사업체와 형평성 우려…단계적 인상 필요=하지만 전력 당국은 여전히 도정시설의 산업용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은 “RPC는 수매한 벼를 도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 제조업에 해당된다”면서 “오히려
농사용을 적용하면 정미소 등 곡물 도정업을 하는 유사업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이 낮아 소비가 급증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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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