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지리적표시권을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을 도입하고 인증 취소 요건도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1992년에 도입된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를 없애고 대신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통합했다.
특히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갖고 있는 상품가치가 지리적 특성과 직결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보성녹차나 고창복분자주 등이 그 실례이다.
개정법은 지리적표시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해 민사상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금지 청구권도 도입해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에 사전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500-2090.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