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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농업계 피해’ 대책 시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최저임금 인상 ‘농업계 피해’ 대책 시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2-10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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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경연, 전국 804농가 설문…과반수 “경영 압박요인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높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5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자료에 따르면 시설원예·축산 농가의 과반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이 전국 804농가(시설원예 403농가, 축산 40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원예농가의 72%, 축산농가의 57.6%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시설원예농가의 51%, 축산농가의 47%는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찬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은 고용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게 형성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행 임금을 더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농가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단기 노무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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