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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인근 농가 영농불편 줄 듯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인근 농가 영농불편 줄 듯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2-10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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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여의도 ‘116배’ 강원도·경기도에 96% 집중 군과 협의 없이 토지개발 가능


軍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가 추진돼 농가 등 주민불편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1월21일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3억3699만㎡(약 1억194만평)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약 398만평)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63%가 강원도, 33%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주로 강원 화천(1억9698만㎡)과 경기 김포(2436만㎡)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으로, 군(軍)과 협의 없이도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개발이 가능해졌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인천 강화(752만㎡) 등의 해당구역에선 종전까지 건축물 증축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군과 협의를 거쳐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영농인 등의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은 무선주파수 인식(RFID)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합동참모본부는 2019~2020년 민통선 출입통제소 48곳 중 26곳에 대해 RFID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한 22곳은 2021~2022년 통제소간 운영체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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