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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한·중 FTA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속도내는 한·중 FTA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5-07 조회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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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한·중 FTA


 


“협상전 국내농업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출범시키려는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4월30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6월 5차 회의 이후 매듭짓지 못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어디까지 왔나=한·중 FTA가 본격 거론된 것은 6년 전부터다.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 차원에서 FTA를 논의해 보자”고 합의한 뒤 2005~2006년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이 FTA 파급효과 등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2007년 3월 정부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돼 2008년 6월까지 5차례 공식회의가 양국을 오가며 진행됐다.



그렇지만 아직 결과물인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보고서 문안을 합의했으나 농업분야 민감성에 대한 표현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FTA 협상 출범 전에 농업에 대한 민감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쌀과 같은 초민감 농산물은 정식 협상 착수에 앞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안전정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칠레·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에서 25~100개의 초민감 농산물을 개방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민감성 부분은 정식 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EU에 농산물시장을 활짝 열어 줬지 않았냐”는 논리다.




◆ 부처간 이견은 여전=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연구 종료시점과 협상 개시 일정’ 등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렇지만 “FTA 절차를 좀 촉진하자”(이명박 대통령),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했으면 좋겠다”(후진타오 주석) 등 선언적인 내용만 언급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철강·소비재 등에서 국내적인 문제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30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올리려다 부처간 이견으로 구두설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의 파급효과가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도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우리 농산물 10%를 개방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국 공산품 10%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자”는 의견과 “개방에서 예외를 두면 FTA 효과가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손해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공동연구를 5월 중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품 수출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이 대만과 겹치는데, 중국은 다음달 대만과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협정(ECFA)을 맺을 예정이다.





◆  열쇠는 ‘농업’=한·중간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표 참조〉. 제조업과 달리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이 한·중·일 FTA 논의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한국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점으로 △저렴한 토지비용과 임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우리와 유사한 농업구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신선농산물 수출 우위성 등을 꼽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4년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연간 116억7,200만달러(약 13조원, 관세 전면철폐 기준)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06년 대외경제정첵연구원과 발전연구중심은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08억달러(약 12조원) 증가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실상 한국 농업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때문에 본협상에 앞서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작목·재배기술·기후 등 농업생산체계까지 유사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관세는 물론 위생 및 검역(SPS)조치와 관련해서도 짚어 볼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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